681 | 기타 |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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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623 |
680 | 보건/의료 |
[외과] 간암 진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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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622 |
679 | 의생활 |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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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 621 |
678 | 관광/운송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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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618 |
677 | 교육/문화 |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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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618 |
676 | 정보통신 |
[게임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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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617 |
675 | 기타 |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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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 617 |
674 | 관광/운송 |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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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 616 |
673 | 관광/운송 |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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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616 |
672 | 보건/의료 |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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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615 |
671 | 보건/의료 |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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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615 |
670 | 교육/문화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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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615 |
669 | 금융/보험 |
수리기간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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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612 |
668 | 금융/보험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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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612 |
667 | 관광/운송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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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