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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766 정보통신 홈쇼핑에서 주문한지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01.26 799
765 기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01.27 645
764 금융/보험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2015.01.28 1095
763 주거/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796
762 금융/보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2015.02.12 820
761 기타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2015.02.27 584
760 교육/문화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2015.03.02 525
759 정보통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2015.03.10 1363
758 생활용품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2015.03.25 579
757 의생활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업자는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15.03.26 542
756 기타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2015.03.31 942
755 교육/문화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5.04.01 632
754 금융/보험 저는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2015.04.02 1044
753 금융/보험 2014.3.6.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5.04.03 713
752 금융/보험 저는 2004.7.16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하여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2013.2월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5.04.06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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