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 교육/문화 |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2015.01.09 | 571 |
114 | 교육/문화 |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
2015.01.12 | 556 |
113 | 교육/문화 |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
2015.01.12 | 555 |
112 | 교육/문화 |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
2015.01.12 | 565 |
111 | 교육/문화 |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
2015.01.12 | 550 |
110 | 교육/문화 |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
2015.01.12 | 547 |
109 | 교육/문화 |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
2015.01.12 | 581 |
108 | 교육/문화 |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
2015.01.12 | 441 |
107 | 교육/문화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
2015.01.12 | 615 |
106 | 교육/문화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
2015.01.12 | 548 |
105 | 교육/문화 |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
2015.01.12 | 548 |
104 | 교육/문화 |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
2015.01.12 | 768 |
103 | 교육/문화 |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
2015.01.12 | 633 |
102 | 교육/문화 |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
2015.01.12 | 512 |
101 | 교육/문화 |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
2015.01.12 | 543 |
100 | 교육/문화 |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
2015.01.12 | 709 |
99 | 교육/문화 |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
2015.03.02 | 525 |
98 | 교육/문화 |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15.04.01 | 632 |
97 | 교육/문화 |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
2015.04.17 | 579 |
96 | 교육/문화 |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2015.04.20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