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 | 의생활 |
(정보)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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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866 |
875 | 기타 |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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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 635 |
874 | 의생활 |
(정보)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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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717 |
873 | 의생활 |
(정보)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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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829 |
872 | 정보통신 |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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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 541 |
871 | 레저/스포츠 |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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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78 |
870 | 금융/보험 |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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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608 |
869 | 금융/보험 |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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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5 |
868 | 교육/문화 |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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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 450 |
867 | 교육/문화 |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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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59 |
866 | 교육/문화 |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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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490 |
865 | 생활용품 |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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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311 |
864 | 금융/보험 |
2009.8~9월 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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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724 |
863 | 주거/시설 |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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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 483 |
862 | 생활용품 |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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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