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1. 22. 피신청인과 화산석 식탁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02,93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물품을 배송 받아 사용했으나, 사용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식탁 상판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 11.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을 구입한지 한 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정색 화산석 식탁 상판의 돌이 점점이 떨어지면서 하얗게 변색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식탁 구입 후 식탁 상판에 어떠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탁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7. 11. 22.
o 물품 배송일 : 2017. 12월초
o 구입 물품 : 화산석 식탁(6인용)
o 지불금액 : 802,930원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물품 구입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식탁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식탁에 식기 및 주방 용품 외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식탁 상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 이 사건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고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식탁의 표면 코팅이 벗겨짐, 까짐이 발생되는 제품을 식탁 상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식탁 상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테이프에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미루어보았을 때 식사의 목적으로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식탁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마카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마카펜은 돌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575조 제1항, 제580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8. 8. 16.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보건/의료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file 2020.02.12 5817
885 보건/의료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9.08.22 4989
884 보건/의료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8.30 4766
883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2016.04.07 3224
882 기타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2015.01.12 2788
881 보건/의료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3.28 2538
880 기타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2015.07.24 2089
879 주거/시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2017.07.12 2068
878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2015.01.12 1993
877 보건/의료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4.12 1828
876 교육/문화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2019.01.24 1753
875 주거/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2015.01.12 1630
874 기타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2015.07.10 1567
873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2015.01.12 1530
872 보건/의료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4.05 15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