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의 조제경위, 기록등을 살펴보아 피보험자가 과거 복용한 약이 피보험자가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는 음주 및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관련된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2019.02.15 266
885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2018.12.07 402
884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2018.12.07 191
883 생활용품 (전자상거래) 주문과 다른 색상이 배송된 텐트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2021.06.02 92
882 의생활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2016.02.24 706
881 의생활 (정보)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2016.01.21 639
880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2016.01.19 482
879 의생활 (정보)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2016.01.28 533
878 기타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2016.01.14 574
877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5.01.12 500
876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6.01.25 504
875 기타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2016.01.20 749
874 기타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2016.02.02 496
873 의생활 (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2016.02.01 693
872 의생활 (정보)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2015.01.12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