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래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하고, 한편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회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후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종전 합의후에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합의당시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인 

    1.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2. 합의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3.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4.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성립했을 때는 합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후유증도 물론 모두 치료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라는 단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금융/보험 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2024.04.15 0
885 금융/보험 상조결합상품 해지 2024.04.15 0
884 금융/보험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이 발생한 사례 2024.04.15 0
883 금융/보험 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2024.04.15 1
882 금융/보험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2024.03.07 9
881 금융/보험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분쟁 사례 2024.03.07 9
880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2024.03.07 7
879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2024.02.23 13
878 금융/보험 암 진단시점에 따른 암보험금 감액지급 관련 분쟁 사례 2024.02.23 6
877 금융/보험 자동차 사고 수리 기간에 대한 대차료 지급 관련 분쟁 사례 2024.02.23 7
876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2023.09.20 18
875 주거/시설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2023.09.20 31
874 주거/시설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2023.09.20 22
873 정보통신 결혼중개업체가 희망조건과 상이한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 2023.09.20 19
872 주거/시설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2023.09.20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