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기타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2015.01.12 586
885 보건/의료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017.03.17 571
884 정보통신 홈쇼핑에서 주문한지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01.26 799
883 생활용품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2017.12.04 541
882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76
881 관광/운송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2015.04.30 616
880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015.06.25 568
879 관광/운송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한 보상 요구 2016.12.23 258
878 생활용품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2018.01.22 282
877 교육/문화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2015.09.02 1180
876 레저/스포츠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2018.08.02 259
875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2022.03.30 221
874 레저/스포츠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2022.12.16 58
873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2023.02.08 106
872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2023.06.07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