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91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2019.02.15 266
890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2018.12.07 404
889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2018.12.07 191
888 생활용품 (전자상거래) 주문과 다른 색상이 배송된 텐트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2021.06.02 92
887 의생활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2016.02.24 707
886 의생활 (정보)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2016.01.21 639
885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2016.01.19 482
884 의생활 (정보)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2016.01.28 533
883 기타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2016.01.14 574
882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5.01.12 500
881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6.01.25 504
880 기타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2016.01.20 749
879 기타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2016.02.02 496
878 의생활 (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2016.02.01 693
877 의생활 (정보)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2015.01.12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