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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며 1,742,4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할까요?


답변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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