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답변 -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331 보건/의료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file 2018.08.30 325
330 보건/의료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8.30 224
329 보건/의료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file 2018.09.12 312
328 보건/의료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 file 2018.09.12 302
327 보건/의료 폐조직 생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32
326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76
325 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18.09.12 337
324 기타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2018.09.14 378
323 보건/의료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2018.09.14 304
322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2018.09.14 570
321 식생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2018.10.19 367
320 보건/의료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2018.10.19 430
319 교육/문화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2018.11.15 218
318 기타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2018.11.15 212
» 의생활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2018.11.15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