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관광/운송 |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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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69 |
38 | 관광/운송 |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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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33 |
37 | 관광/운송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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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618 |
36 | 관광/운송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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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353 |
35 | 관광/운송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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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50 |
34 | 관광/운송 |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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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 638 |
33 | 관광/운송 |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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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 246 |
32 | 관광/운송 |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시 피해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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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28 |
31 | 관광/운송 |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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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 337 |
30 | 관광/운송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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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611 |
29 | 관광/운송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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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 583 |
28 | 관광/운송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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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643 |
27 | 관광/운송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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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8 |
26 | 관광/운송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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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50 |
25 | 관광/운송 |
선택관광 상품 등 계약된 일정 변경으로 인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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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130 |
24 | 관광/운송 |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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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539 |
23 | 관광/운송 |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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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640 |
22 | 관광/운송 |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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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 233 |
21 | 관광/운송 |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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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81 |
20 | 관광/운송 |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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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