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2.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3.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4.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5.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6.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7.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8. 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9.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0. 아파트 내부의 생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한 경우

  11.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2.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13.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14.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15.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

  16.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17.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18.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