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2.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3.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4.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5.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6.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7.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8.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9.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10.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11.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12.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3.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14.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15.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6.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17.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18.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19.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