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A: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 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기타]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A: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 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오리털이 봉제선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빠지는 현상이 확인이 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 Q: [기타]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A: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기타] 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A: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전고지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Q: [기타]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A: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자는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요? 





    우선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기준일에 주택의 소유주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 1.이전이었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재산세 납부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소유주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A: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 충동구매를 자제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둡니다.
    약관은 계약서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합니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대표자명․사업자 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합니다.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급․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품 등의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할 때에는 제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돼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배달돼 온 상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즉시 반품을 합니다.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부터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게시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놓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 Q: [기타]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A: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부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양도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A: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 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기타]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주문 후 연락 두절 및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A: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면 off-line 상에서 사업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연락이 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면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도주한 경우 등으로 해서 사업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ctrc.go.kr)

  • Q: [기타] 사진인화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재인화
    A:

    2011년 9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사진인화 서비스쿠폰을 3만원에 구매 후 인터넷사이트 스냅스에서 사진인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화된 사진 중 10장 이상의 사진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인화되어 컴퓨터로 확인하였지만 또렷하게 얼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스냅스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모니터 해상도 차이라며 실제 모니터에서는 또렷하게 보여도 인화하면 안보일 수 있다고 합니 다. 서비스쿠폰 판매 시 표시 광고 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 대로 재인화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티켓몬스터에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여 소비자가 역광 사진과 어두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 후 스냅스에 재주문하시면 인화해주기로 협의하여 재인화로 처리 되었습니다.


  • Q: [기타]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요구
    A: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업자는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하였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Q: [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A: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심의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 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 Q: [기타]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A:

    고가 20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점퍼가 주머니의 봉제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을 적용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기타]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A:

    2012년 1월 11번가에서 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 사이즈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을 제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11번가에서도 판매자가 택 제거를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포장 훼손 이외에 택까지 제거하여 판매자가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환불 처리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할 경우, 제품이 훼손되어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향 후 구매한 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하기 전에 제품 상태와 하자여부, 구매의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구입 후 5일 만에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의 피해 보상 요구
    A:

    집 근처에 있는 애완동물 샵에서 요크셔테리어(암컷) 애완견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리고 온 후부터 사료도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다가 갑자기 혈변과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이 나와 바로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튿날 바로 폐사하였습니다.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애완견 폐사의 주원인인 파보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애완견의 변 등을 통해 접촉 및 경구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후 약 7일 정도의 잠복기가 경과한 후 증세가 나타나고, 감염되는 경우에 따라 수 시간 이내 급사할 수 있다는 수의학적 소견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경우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증상이 나타나 파보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점을 볼 때,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판매 당시부터 감염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의 과실없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 신청등 소송사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 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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