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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
    Date2015.07.10 Category기타 Views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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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Date2015.07.09 Category기타 Views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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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
    Date2015.07.07 Category기타 Views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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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
    Date2015.06.18 Category기타 Views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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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e2015.06.16 Category기타 Views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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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Q]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Date2015.06.15 Category기타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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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5.06.08 Category기타 Views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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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
    Date2015.03.31 Category기타 Views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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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
    Date2015.02.27 Category기타 Views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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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Date2015.01.27 Category기타 Views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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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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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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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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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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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사결과, 소비...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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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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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질문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4,000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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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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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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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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