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2.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3.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4.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5.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6.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7.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8.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9.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10.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2.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13.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1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15.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16.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17.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18.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19.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20.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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