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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가 약정을 근거로 환불취소를 거부함.
ㅇ 한편 위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무료로 제공한 항공권임.

* 소비자가 하나투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환불불가'의 조건을 달고 구입하였습니다.(서면 상 동의서까지 작성함)
* 추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했으나 하나투어는 환불불가 동의서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이에 아시아나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권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나투어에 무료로 제공하는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문의내용]
- 본 건에서 소비자는 무료 항공권이므로 취소하는데 손실이 없는 바, 전액환급을 요청하나 여행사측은 계약당사자는 소비자와 여행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무료항공권 지급, 사용용도는 제한없음)과 무관하게 소비자와 여행사의 계약(환불불가 항공권)만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1. ㅇ 환불취소 불가 약정의 효력
    -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 이 사건 환급취소 불가 약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소비자(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무(또는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동의하였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 신청인은 항공권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의 범위
    - 신청인의 사정으로 항공권 사용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취소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운수업 항공(국제여객)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참조].
    - 한편 여행사는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무료 항공권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신청인과 여행사 사이의 항공권 구매계약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무료 항공권을 판매하였다고 신청인이 취소수수료의 부담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A:

    [Q]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Q]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Q]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Q]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A: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A: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A: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A: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A: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상품은 2박 3일동안 일본 오사카 주변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일정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제목이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온천으로 되어 있어 동 온천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행사가 추천일정을 잘못 기재하여 폐장후 온천에 도착하게 된 것은 여행사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도 여행사가 일정을 보장하는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 폐장시간 등을 확인해보는 등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본건의 경우 해당 여행상품의 20% 상당액)에서 배상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A:

    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보낸 컴퓨터 본체가 수취인 인도전 파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하여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큰 제품으로 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함을 했음에도 파손이 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하셔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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