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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편 명
인천-아부다비
2015. 4. 12. 01:15
2015. 4. 12. 06:15
***
아부다비-밀라노
2015. 4. 12. 08:45
2015. 4. 12. 13:25
***
로마-아부다비
2015. 4. 18. 12:00
2015. 4. 18. 19:55
***
아부다비-서울
2015. 4. 18. 22:15
2015. 4. 19. 11:45
***

o 구매금액 : 2,352,000원
- 1인 기준 : 운임 722,500원, 유류할증료 376,400원, 세금 77,100원
나. 피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o 구매금액 : 3,590,400원 (2인)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인천-도하
2015. 4. 13. 00:25
2015. 4. 13. 04:35
도하-밀라노
2015. 4. 13. 13:35
2015. 4. 13. 19:05
로마-도하
2015. 4. 18. 16:35
2015. 4. 18. 23:!0
도하-인천
2015. 4. 19. 01:30
2015. 4. 19. 16:00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o 2015. 4. 13.자 ## 항공의 항공권 구매 금액 : 3,590,400원 (2인)
o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변경된 일정으로 투숙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2박, 2015. 4. 12. ~ 2015. 4. 14.) : 182,469원
-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
o 일정 변경으로 인해 새로 기차표를 구매한 금액 : 180,407원 (138유로, 2015. 12. 16.자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 1307.30원 기준)
- 밀라노-베네치아 기차표 (76유로) / 베네치아-피렌체 기차표 (62유로)
o 합계 3,953,276원
o 그 외 신혼여행에 불편을 겪은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
마.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는 변경된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바.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 중 관련 내용 및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 - CHECK-IN AND BOARDING
6.1 Check-in Deadlines are different at every airport and you are required to inform yourself about these Check-in Deadlines and honour them. We reserve the right to cancel your reservation if you do not comply with the Check-in Deadlines indicated. We or our Authorised Agents will advise you of the Check-in Deadline for your first flight with us shown on your Ticket. For any subsequent flights in your journey, you should inform yourself of the Check-in Deadlines as we and our Authorised Agent may not do so. Check-in Deadlines for our flights can be found in our timetable, or may be obtained from us or our Authorised Agents.
6.2 You must be present at the boarding gate not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by us when you check-in.
6.3 We may cancel the space reserved for you and offload your Checked Baggage if you fail to arrive at the boarding gate in time.
6.4 We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loss or expense whatsoever incurred due to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9 - SCHEDULES, DELAYS, CANCELLATION OF FLIGHTS
9.1 SCHEDULES
9.1.1 The flight times shown in timetables may change between the date of publication (or issue) and the date you actually travel. We do not guarantee them to you and they do not form part of your contract with us.
9.1.2 Before we accept your booking,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notify you of the scheduled flight time in effect as of that time, and it will be shown on your Ticket. It is possible we may need to change the scheduled flight time subsequent to issuance of your Ticket. If you provide us with your contact information,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endeavour to notify you of any such changes. If, after you purchase your Ticket, we mak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scheduled flight time, which is not acceptable to you, and we are unable to book you on an alternate flight which is acceptable to you,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RTICLE 10 - REFUNDS
10.2 INVOLUNTARY REFUNDS
10.2.1 If we: (i) cancel a flight; (ii) fail to operate a flight reasonably according to schedule; (iii) fail to carry you on a flight for which you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and have met the Check-in Deadline and applicable boarding deadline and you have not been refused carriage for reasons permitted by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iv) fail to stop at your destination or Stopover; or (v) cause you to miss a connecting flight on which you hold a confirmed reservation and adequate time existed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original scheduled time of arrival of your flight and the departure time of the connecting flight,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b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appropriate law:
10.2.1.1 if no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an amount equal to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10.2.1.2 if a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not less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and the applicable fare calculated by us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for travel between the points for which the Ticket has been used.
ARTICLE 15 - LIABILITY FOR DAMAGE
15.5 GENERAL
15.5.1 If we issue a ticket or if we check Baggage for carriage on another carrier, we do so only as agent for the other Carrier. Nevertheless, with respect to Checked Baggage, you may make a claim against the first or last Carrier.
15.5.2 We are not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from our compliance with o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or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15.5.3 Except as may be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or by applicable law, we shall be liable to you only for recoverable compensatory damages for proven losses.
15.5.4 The contract of carriage, including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and exclusions or limits of liability, applies to our authorised agents, servant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to the same extent as it and they apply to us. The total amount recoverable from us and from such authorised agents, employees, representatives and persons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our own liability, if any.
15.5.5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15.5.6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as against any public social insurance body or any person who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or has paid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death, wounding or other bodily injury of a Passenger.
15.5.7 We reserve the right to amend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from time to time and such amended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be effective and valid from the date of amendment.
o 운송 약관 (Conditions of Carriage)

o 인천 공항 체크인 마감시간
- 체크인 개시 : 출발 3시간 전
- 체크인 마감 : 출발 60분 전
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 항공권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 항공권 하단 기재 내용
o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미주, 유럽 출발/도착편은 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규정>
6. 출국/귀국 모두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스케줄의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공편 각각의 출발 72시간 전에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28. 항공기 탑승시각의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 1의 이용 규정

아.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하여 1,752,000원을 환급하였다.
2. 판 단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운송 약관에 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에서는 항공권 발권 당시 정한 운항 일시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서 탑승객이 연락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일정 변경을 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송 계약에 한하여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를 대리하여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와 같은 운송 약관에 따라 피신청인 2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였고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에게 자신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따른 최초 운항인 인천발 아부다비행 항공기의 출발 시간이 35분 앞당겨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는 운송 약관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에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 운송 약관에 따라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 변경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과 내부적으로 정한 업무 방식을 이유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항공권을 예약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구매대금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 1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발권된 전자 항공권을 수신한 사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권의 예약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My Page)에서 제공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아닌 피신청인 2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만일 신청인이 구매한 항공권에 따른 운항 일정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였어야 하고, 다만 이 때의 안내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 정보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피신청인 1은 2015. 1. 20.경 피신청인 2의 운항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판매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정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변경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과 그 일행이 ① 피신청인들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과 ## 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 즉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3,590,400원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그 일행이 예정보다 약 1일 5시간 40분 늦게 밀라노에 도착하게 되면서 ② 이용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182,469원과 ③ 이미 구입한 기차표를 이용하지 못해 새로 구매한 금액 180,407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 중 왕복 항공권을 예약한 신청인이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여행 현지에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그 일행이 목적지인 밀라노에 실제로 도착하기 전인 2015. 4. 12.부터 2015. 4. 13.(1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91,234원(=182,469원/2)은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로 볼 수 있고, 다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그 일행이 밀라노에 도착한 이후 베네치아로 이동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신혼여행을 위해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발 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항 일정을 재확인하였음에도 일정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항공권에 따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 8일 간(2015. 4. 12. ~ 2015. 4. 19.) 예정된 신혼여행 기간 중 피렌체에 도착한 2015. 4. 14.까지의 3일 동안 여행 일정에 큰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 금액인 2,35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35,2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3,590,400원, 1박 숙박비에 해당하는 91,234원, 위자료 235,200원의 합계 3,9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이 되나,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환급으로 1,7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최종적인 배상 범위는 위 3,916,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7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164,000원이 된다.
(4)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A:

    [Q]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Q]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Q]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Q]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A: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A: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A: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A: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A: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상품은 2박 3일동안 일본 오사카 주변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일정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제목이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온천으로 되어 있어 동 온천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행사가 추천일정을 잘못 기재하여 폐장후 온천에 도착하게 된 것은 여행사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도 여행사가 일정을 보장하는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 폐장시간 등을 확인해보는 등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본건의 경우 해당 여행상품의 20% 상당액)에서 배상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A:

    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보낸 컴퓨터 본체가 수취인 인도전 파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하여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큰 제품으로 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함을 했음에도 파손이 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하셔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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