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 교육/문화 |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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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 1180 |
114 | 교육/문화 |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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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3 |
113 | 교육/문화 |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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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 579 |
112 | 교육/문화 |
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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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65 |
111 | 교육/문화 |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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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 751 |
110 | 교육/문화 |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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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938 |
109 | 교육/문화 |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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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 646 |
108 | 교육/문화 |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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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69 |
107 | 교육/문화 |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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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 691 |
106 | 교육/문화 |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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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547 |
105 | 교육/문화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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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70 |
104 | 교육/문화 |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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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37 |
103 | 교육/문화 |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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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 551 |
102 | 교육/문화 |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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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 571 |
101 | 교육/문화 |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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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710 |
100 | 교육/문화 |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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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 501 |
99 | 교육/문화 |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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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 690 |
98 | 교육/문화 |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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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555 |
97 | 교육/문화 |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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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565 |
96 | 교육/문화 |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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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