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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95 교육/문화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5.05.20 509
94 교육/문화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015.05.20 450
93 교육/문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015.05.22 488
92 교육/문화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015.05.28 490
91 교육/문화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에 따른 위약금 청구 2015.06.01 598
90 교육/문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15.06.03 551
89 교육/문화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2015.06.04 641
88 교육/문화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5.06.19 696
87 교육/문화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2015.06.23 646
86 교육/문화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2015.06.24 642
85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2015.07.08 787
84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2015.07.20 634
83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2015.08.10 585
82 교육/문화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2015.08.17 831
81 교육/문화 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2015.08.26 699
80 교육/문화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2015.08.28 690
79 교육/문화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2015.09.02 1181
78 교육/문화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2015.09.03 691
77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2015.09.07 1241
76 교육/문화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2015.09.09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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