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만기급여금 지급 요구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저는 2004.7.16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하여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2013.2월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