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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2.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답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자로서 (구)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청약서의 심사 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등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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