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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