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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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7.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피신청인2(항공사)의 인천~호치민~시드니행 편도항공권을 630,700원에 결제함.
* 신청인의 자녀(김*영,97년생 미성년자)가 신청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로 결제함.
- 개인사정으로 동년 5. 18. 피신청인1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항공사 수수료 30,000원과 취급수수료 30,000원 총 60,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함.
- 이에 신청인은 미성년자가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전액환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자녀가 항공권을 구입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업자1,2는 체크카드 내 돈은 보호자가 입금해주는 돈이므로 상품구입을 임의로 허락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
* 본 사건을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 해석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행위자는 신청인의 자녀(이하,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신청인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 문제됨.
ㅇ 이 사건은 행위자인 자녀와 사업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전자상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신청인과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 무능력을 이유로 한 항공권 구매계약의 취소 여부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사업자이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행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ㅇ 설령 위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계약당사자 확정과 관련한 판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다83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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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3DS슈퍼스매시브라더스를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한글화"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 15. 9. 9. 제품 수령 후 확인하자 한글판으로 발매예정이라는 홍보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한글화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하는 등 피신청인3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어 반품 환급 요구하자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 문제가 없고 교환, 환급 등 추가 조치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의내용]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3의 과실비율 및 배상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답변]
ㅇ 제조업자인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ㅇ 그러나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글화라고 광고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13다22553 판결 등).
- 이 사건 상품은 대전액션게임으로서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 한글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글화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점은 있으나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거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는 어려움.
ㅇ 또한 일부만 한글화된 상품을 구매함에 따른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함.
-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됨(대법원 96다38971 판결 등).
- 따라서 재산상 손해 여부에 관하여만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대법원 2009다91828 판결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이 100%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가격(4만5천원/1개)을 주고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ㅇ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3의 광고 내용을 믿고 피신청인2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2가 별도의 광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과장광고행위(불법행위) 등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함.
ㅇ 따라서 ① 피신청인3의 허위·과장광고(또는 불법행위), ② 일부 한글화된 상품 구매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발생, ③ 허위·과장광고행위(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또는 방조행위)가 인정된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3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표시·광고법 제10조) 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60조)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허위·과장광고,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3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ㅇ 본 사건의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2측에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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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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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A]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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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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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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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A] 우리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3. 3. 18.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즉,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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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 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A]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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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햄버거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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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 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려 하자 사업자가 설치비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하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사술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