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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우측 중대뇌동맥의 광범위한 뇌경색 및 뇌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해 8. 10. 감압을 위한 개두술(2차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해 12.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2014. 7. 2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피신청인 측에서 기존에 복용하던 경구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하여 혈압약을 포함한 경구약의 복용을 모두 중단하였는데 같은 해 7. 22. 고혈압으로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리하게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변화에 따른 수술 가능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추가 설명이 없었음.
2014. 7. 31. 오전경부터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어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상이 없고 크기도 크지 않았던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와병 상태로 장기간 지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2014. 7. 22. 두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회복되어 당일 귀가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맥류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증인바,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망인의 기존 병력
o 2002. 고혈압 진단
o 2005. 심방세동, 우측 후대뇌동맥 경색 진단 후 와파린(항혈전제), 혈압강하제, 강심제 등 약물 복용 중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2. ~ 같은 해 6. 5. 입원치료
- 내원 3일 전 운동을 무리하게 한 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입원함. 뇌 MRI 및 MR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에 이전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 양측 기저핵부에 다양한 시기의 경색 소견, 전교통동맥 동맥류(4.5mm)가 관찰됨.
- 2014. 6. 5. 뇌영상 검사 결과, 급성 병변이 없고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개두술과 클리핑수술이 필요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외래 시 보호자와 상의하기로 함.
o 2014. 6. 19. 기존 신경과 약물을 유지하기로 함.
o 2014. 7. 14.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였고, 신경외과 진료 시 2005.경 뇌혈관조영술 영상에 비해 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소견으로 개두술 및 클리핑 수술 권유함.
o 2014. 7. 20. ~ 7. 21. 망인의 수술 전 검사 및 와파린 중단을 위해 입원치료함.
- 4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고 좌측 눈은 반맹 증상이 있어 안과 협진을 진행함.
o 2014. 7. 21. 프라그린 주사는 통원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퇴원함.
o 2014. 7. 22.
- 18:30경 망인이 수술을 위해 3일간 혈압약 복용 중단 후 두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내원함.
- 내원시 혈압 183/100mm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혈압강하제 투여 후 21:00경 혈압 176/96mmHg, 22:30경 149/81mmHg로 측정됨.
- 23:30 혈압 149/81mmHg로, 자가 혈압약 복용 후 00:35경 혈압 140/73mmHg로 귀가함.
o 2014. 7. 24. 망인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동의서, 특별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함.
- 특별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 - 비파열성 뇌동맥류 / 수술명 -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의식저하 및 운동능력의 감소, 사지마비, 뇌신경손상, 시력감소, 시야장애, 뇌동맥의 손상, 수술 중 뇌혈관의 이상 발견시 이의 파열에 의한 쇼크사, 뇌부종, 대량 출혈 및 대량 수혈과 이로 인한 출혈경향, 상처부위 감염, 뇌척수액 유출 및 이로 한한 뇌염, 뇌막염 등의 진행에 의한 패혈증, 이러한 현상 발생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 수술 후 수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단락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 후 수술부위의 지연성 혈종의 발생으로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허혈, 뇌경색의 위험 등)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아들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7.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
- 수술 후 항생제 투여, 통증 관리, 인공호흡기 적용 → T-피스 변경, 혈압 및 두개내압 조절(세롤 1L 24시간 주입), 섭취량/배설량 확인, 배액량 확인함.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설명함.
o 2014. 7. 26. 의식은 거의 명료 상태로 승압제를 지속 투여하였고 기관내 삽관 제거 후 마스크를 이용해 산소 투여 중으로 특이 합병증 없음.
o 2014. 7. 28. 중환자실에서 병동 내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였고 물만 조금 먹기 시작하였으며 섭취량/배설량 및 두개내압 조절을 유지함.
o 2014. 7. 29.
- 모니터링을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입실하였고 죽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투여 중지되었던 와파린을 포함한 심장내과 약물 및 프라그민을 그대로 투여하였고 혈압이 정상화되어 투여중인 승압제를 중단함.
- 의식은 명료하며,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류에 대한 수술흔, 좌측 피각부 및 우측 후두엽에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수술로 인한 소량의 출혈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
o 2014. 7. 30.
- 06:30경 혈압 160/80mmHg로 아침 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17: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60/90mmHg로 혈압강하제(하이드랄라진)를 주사 투여함.
- 19:50경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였고 혈압 140/80mmHg로 21:00경 진통제를 투여함.
o 2014. 7. 31.
- 06:00경 조금 잤다고 하며 혈압 150/80mmHg로 측정됨.
- 10:00경 기운 없이 처져있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함.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묻는 말에 대답하나 바로 눈 감고 자는 상태임. 혈당 211mg/dL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선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1:10경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3:00경 통증에만 눈 뜨고 반응하는 상태로, 전신에 식은땀이 있고 식사 및 경구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함.
- 14:00경 혈압 150/90mmHg, 체온 36.4도, 호흡수 20회/분, 맥박수 80회/분으로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6:00경 의식은 명료하며 보호자 상주 하에 침상에 앉아 있음.
- 17:40경 통증에 반응하며 묻는 말에 반응하나 계속 자려고 하여 회진 후 뇌 CT를 찍고 집중관찰실로 이동하기로 함.
- 18:00경 뇌 CT 검사 결과, 전방 측두 두정엽에 광범위한 출혈 및 뇌지주막하, 뇌열구 등에 새로운 출혈이 확인됨.
- 18:25경 투약 예정인 프라그민 및 와파린을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함.
- 묻는 말에 느리게 대답하는 상태로, 혈압 상승으로 혈압하강제 투여, 두개내압 조절(세롤, 마니톨)을 시행함.
- 피신청인 측 기록에 따르면, 16:00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처져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동맥류 클립핑시 심한 경화(연화)로 인해 약점(weak point)에서 출혈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망인 측에 설명함. 마니톨 주입 및 중환자실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8. 1.
- 07:00경 어제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진 양상으로 의식은 기면 상태임.
- 11:00경 의식 저하(깊은 기면) 소견을 보여 뇌 CT를 검사 시행한 결과, 이전에 관찰되던 소량의 출혈은 용혈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좌측 기저핵부에 새로운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 12:00경 뇌 CT 검사 전에는 깊은 기면 상태(손가락 한 개 및 통증에 대한 “‘아파”, “ooo” 등의 언어가능)가 유지 되었으나 현재는 혼미 상태로 호흡이 거칠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
- 13:00경 의식은 혼미 상태로, 뇌경색 소견으로 투여되던 혈관확장제는 제거하였고 뇌 CT상 뇌수종 소견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체액량 조절을 시행함.
- 14:15경 의식은 깊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말에 확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쥐라는 명령에 반응함. 지속적으로 의식을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유지를 목표로 함.
o 2014. 8. 2. 의식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지움직임 4등급으로 측정됨.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며, 와파린 대신 아스트릭스 100mg 투여를 시작함.
o 2014. 8. 3. 보호자와 면담함.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반되어 부정맥 치료약제인 와파린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뇌경색에 의한 우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설명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식 회복 시 추후 재활치료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함.
o 2014. 8. 4. 보호자와 면담함. 심방세동으로 인한 추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량 증가 시 위험성이 더 커서 와파린을 중지하고 아스피린 약제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설명함.
o 2014. 8. 5. 와파린 투여 중지 상태로, 추가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설명함. 의식 저하시 뇌 CT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변화가 없어 집중관찰 중임을 설명함.
o 2014. 8. 7. 보호자와 면담함.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요플레로 삼킴 연습을 시도 중임을 설명하고, 고령, 심장세동,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뇌경색 발병 고위험군으로 입원 중 추가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설명함.
o 2014. 8. 8.
- 07:00경 “ooo 맞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임.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는 모습을 보임.
- 11:00경 보호자에게 의식이 깊은 기면 상태로 신경학적 변화가 있음을 설명함.
- 15:00경 깊은 기면 상태가 지속되고 동공 크기 변화, 좌측 하지 운동력 감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뇌 CT를 시행함.
- 뇌 CT 결과, 기존의 지주막하출혈은 해결되었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전반적인 저밀도가 보여 마니톨로 두개내압 조절을 추가함.
- 16:00경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의식(깊은 기면) 및 좌측 근력저하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의 광범위한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추후 부종 진행시 예후가 안좋을 수 있으며 개두술 시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뇌경색 치료로 아스트릭스/플라빅스, 와파린, 판타스탄(체액용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약간 남아 있던 출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9.
- 23:20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동공반사가 약해지고 사지근력이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상태를 설명한 후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함.
- CT 검사상 우측 중대뇌 영역의 경색 및 뇌부종 악화가 확인되었고 보호자(신청인 4)에게 뇌부종 악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호출함.
-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두개내압 조절액을 증량함.
※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목적(뇌간압박 → 감압시켜 생명유지, 숨뇌 감압, 생명유지 목적), 수술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후유증(출혈, 의식저하, 감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자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8. 10.
- 00:30경 담당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망인 측과 면담함. 1일 전 발생한 우측 중대뇌부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진행되었고 뇌부종이 더욱 악화될 경우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응급으로 감압적 개두술이 필요함을 설명함. 망인의 보호자인 자녀들이 동맥류에 대한 수술 전 뇌경색이 발생할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냐고 이의하여, 동맥류 크기, 모양, 위치 특성상 파열 가능성이 높아 수술은 불가피하였고 뇌경색 발생 고위험군으로 수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심한 뇌부종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함.
- 보호자에게 수술 후 동공반사가 회복되는 양상이며 추후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뇌부종 조절이 안될 시 예후가 불량할 수 있고 출혈성 뇌경색에서 출혈 증가 시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11. 자발적인 움직임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현재까지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음.
o 2014. 8. 12. ~ 2014. 8. 18. 두개내압조절 중으로 특이 상태 변화가 없음.
o 2014. 8. 19. 발열 및 염증수치(C단백반응 0.65, 프로칼시토닌 <0.05)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결과, 세균성 병원균에 의한 발열가능성은 낮아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함.
o 2014. 8. 21. 간혹 자발적인 눈뜸을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프라그민 및 수액투여를 지속 중임. 인공호흡기 제거 시도 중이며 추적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감소하는 추세임.
o 2014. 8. 22. ~ 9. 8. 인공호흡기 제거 훈련,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침상내 물리치료 중으로 신경학적 변화 없음.
o 2014. 9. 15. 폐렴의증으로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폐렴 가능성은 낮다고 함.
o 2014. 9. 24. 의식은 깊은 기면과 혼미가 반복적으로 변하는 상태로, 눈 감고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o 2014. 9. 29.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였고 합병증은 없음.
o 2014. 10. 2. 감염내과에 항생제 유지 여부에 대해 협진하여 모든 항생제를 중단하기로 함.
o 2014. 10. 6. 신경학적 변화 없는 상태로, 일반 병실로 전실함.
o 2014. 10. 7. ~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휄체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산소없이 호흡이 잘 유지됨. 죽으로 경구 삼킴 연습을 시작함. 장폐색 소견이나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로 호전됨.
o 2014. 11. 22.
- 20:00경 무호흡으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산화탄소 정체(CO2 retention)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함.
- 22:52경 이산화탄소가 정상화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11. 23. 보호자가 면회하여 불만을 호소하여 일시적인 호흡감소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1주일 전 경련을 했을 때 중환자실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여 1주일 치료가 지연됐다며 언성을 높임. 보호자에게 호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o 2014. 11. 24.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섭취량/배설량을 조절하고 호흡기치료(Nebulizer) 및 심장내과 협진을 권함.
o 2014. 11. 27. 상태변화 없고, 심장내과 협진결과, 심방세동에 의한 심부전 의증 소견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수액 및 약물(이뇨제 및 혈관확장제) 투여,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함.
o 2014. 11. 28.
- 11:00경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정체가 있어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이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내과와 상의 후 기관내 삽관 결정시 연락을 하기로 함. 지난 2014. 6.경 실시한 심초음파상 판막역류(구출분획 64.2%, 승모판 역류 Ⅳ, 삼천판 역류 Ⅱ, 이완기 장애)가 심각하게 있었고 추적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12:00경 내과 상의 후 보호자 동의 하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정체가 여전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함.
o 이후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저혈압 및 심부전에 대해 심장내과, 발열(패혈증 의증)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고, 호흡기치료, 항생제 변경 등을 함. 2014. 11. 29.자 흉부 CT와 비교할 때 2014. 12. 9.자 CT 상 폐렴 악화, 흉수 소견으로 배액관 삽입, 항생제 변경 등의 처치를 하였고, 증상 호전을 위해 기관절개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함.
o 2014. 12. 19.
- 수축기압 80mmHg, 산소포화도 86%로 인공호흡기 모드 변경 및 승압제 등(도파민, 도부타민)을 투여함. 보호자에게 현재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되어 도파민, 도부타민 투여량을 늘리고 있으나 1일 전 변경된 항생제로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을 시 상태 악화 및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폐렴 및 폐부종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폐렴보다는 폐부종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 계획을 심장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기로 함.
o 2014. 12. 20.
-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1.6.) 상태로, 1일 저녁부터 무뇨 소견으로 신경내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무뇨는 쇼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급성 신장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신대체요법은 매우 위험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함.
- 오전 면회 때 급성 신장 손상(Cr: 1.6)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반드시 금기는 아니지만 안하는 것이 좋은 상태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오후 면회 때 패혈성 쇼크가 지속되는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1~2일내 사망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음.
o 2014. 12. 21. 02: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전신에 청색증이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며, 02:13경 심박수 20회분으로, 02:15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12. 21. 발행)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급성 뇌경색, 우측, (라) (다)의 원인 : 비파열성 뇌동맥류, 전교통동맥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8,473,650원(2014. 7. 24. ~ 같은 해 12. 21.)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필요한 치료
-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후뇌동맥 영역으로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있음.
o 2014. 7. 20. ~ 7. 21. 입원 시 와파린 등 약물 중단에 대한 처치
- 수술 전에는 통상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며 물론 복용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으나 미리 수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진행함.
-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피신청인 의료진의 설명으로 와파린, 혈압약을 포함한 약물을 중단하여 같은 해 7. 22.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수술 후 발생한 우측 뇌경색의 경우 수술 후 항혈전제의 중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수일 후에 발생한 출혈은 와파린 및 혈압약 중단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o 1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후 경과
- 2014. 7. 25. 클리핑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CT 상 약간의 경막하 출혈과 공기뇌증 외엔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수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해 7. 29. 뇌 영상에서도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 잘 된 수술로 판단됨. 항혈전제의 재사용은 주치의의 판단 하에 시작하는 부분임.
- 같은 해 7. 31. 의식 변화로 시행된 뇌 CT에서 수술 부위에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같은 날 13:00경 의식 변화로 시행한 재검사로 재출혈이 진단되어 중환자실 이실,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짐.
o 2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2014. 8. 1. 뇌 CT에서 수술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보이며, 8. 8. 뇌 CT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전반적인 저음영을 보이며 뇌경색 소견을 보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며 뇌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중뇌동맥 폐색으로 의심됨.
- 이로 인해 약물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 중 2014.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심해져 시행한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은 뇌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음.
o 이후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의 원인
- 2차례의 수술 후 일반병동에서 상태가 호전되어가던 중 2014. 11. 22.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인공호흡기 재적용은 기존의 뇌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11. 20. 무호흡이 있고 추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있었기에 일련의 패혈증 전단계로 의심되며 이러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상기 기간 동안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망인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하였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사료됨.
o 종합 의견
- 비파열성 동맥류를 검진을 통해 발견하여 수술까지 시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중증의 뇌경색이 합병되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부정맥 환자에서 항혈전제를 중지한 후 뇌경색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파열성 동맥류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파열될 위험, 수술을 할 경우 수술의 위험성 및 항혈전제를 중지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함께 검토한 후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함.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사망원인 등
- 약 3일 간의 혈압약 중단은 수술 진행 및 경과와 연관이 없으며, 2014. 7. 25, 같은 해 8. 10.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같은 해 11. 22.부터 이산화탄소 정체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고령, 수술 후 상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한 진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뇌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임. 진균감염 패혈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치료율이 25~30% 내외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으로 이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수술 및 처치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전 뇌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파열 위험성이 있어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4. 7. 25.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 후 같은 해 7. 29.까지 영상에서 특이 출혈이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같은 해 7. 31. 시행한 뇌 CT에서 수술 부위의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당일 오후 시행한 검사에서 재출혈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능한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등의 약물 치료를 한 점,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같은 해 8. 8. 뇌 CT에서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폐색으로 의심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어 뇌부종 치료가 이루어진 점, 다음 날인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1차와 2차 수술 이후부터 2014. 11. 22.경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일반 병실에서 호흡과 휠체어 활동이 가능했던 점,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기저 뇌상태 및 다발성 장기부전, 진균감염 패혈증의 진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1차 수술 전 일시적인 혈압약의 복용 중단이 신청인의 수술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및 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전 설명에 대한 판단
망인과 같이 부정맥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위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합병증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 등 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수술을 할 경우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적절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망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이 사건 진행 경과, 망인의 나이, 기존 병력,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 지 신청인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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