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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고, 구급차 이송 중 가래를 전혀 제거하지 않아 많은 가래로 인해 신청외 ㅇㅇ병원 도착하여 이송 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심정지 및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원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이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 다량의 분비물에 따른 흡인을 시행하였고, 이송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신청인이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입원기간 조치의 적절성
- 2013. 11. 18.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25%로 감소되어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전원 선택의 적절성
- 2013. 11. 21. 피신청인 병원 이동식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감소되어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전원을 고려할 때에는 좌심실 기능 외에 현재 신청인의 혈압,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전원하는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o 자가 발관 후 처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 이송 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한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조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도 신청인의 보호자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신청인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자가 호흡으로 안정된 후 전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기관내삽관의 적응증
- 2013. 11. 18. 많은 양의 가래,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며 산소포화도가 60-70%로 저하되는 소견은 급성호흡부전증으로 판단되고 기관 삽관의 적응증이 됨.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고 가래 배출이 가능하며 양호한 산소포화도를 고려하면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흉부 손상, 이로 인한 혈흉, 횡격막 손상 및 심부전증(심구혈율 : 20%) 및 동반된 폐부종이 있어 심폐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o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한 추정 원인
- 심부전증과 함께 늑골 골절, 혈흉 및 폐부종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증이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전원에 따른 책임 유무
- 2013. 11. 19.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한 점, 2013.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한 점,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인 점,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전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임.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신청인이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차 과정에서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여 생긴 돌발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전원을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송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이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 등으로 왼쪽 늑골 골절, 혈흉, 복막개봉, 복강내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신청인 보호자 측의 지속적 요구로 2013. 11. 21. 전원조치가 되었는데, 전원 직전 신청인의 상태는 혈압이 130/70㎜Hg, 맥박수 6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이송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상태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활력징후이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해야 할 경우 산소포화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도삽관에 가래 등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다음 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 충분한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o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청인은 이송 중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빈도가 증가하여 산소포화도가 87%, 85%로 90%보다 낮은 상태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산소포화도라고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흡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 정도로 최초 목적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급히 방문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최초 목적한 ㅇㅇ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한 부분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신청인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즉, 신청인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손을 묶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돌발상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4(내과)
o 이송 중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이송 중 신청인의 가래량이 많아서 중간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신청인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에 흡인을 시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또한, 기관내삽관 발관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5%였고 활력증후가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므로, 이송 중 산소포화도가 85%, 87%로 낮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건은 피신청인 병원이나 이송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나. 책임 유무
(1) 전원 시기의 적절성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2013. 11. 19.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안정되면 전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원 전 복부자상으로 진단적 개복술(위천공부 일차봉합술, 횡경막 일차봉합술, 복벽근육 일차봉합 및 복강세척술)을 받고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3. 11. 19. 신청인의 처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신청인 처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신청인의 처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같은 해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에서 앰브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원을 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을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전원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가 2013. 11. 25.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되었던 점과 피신청인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 하였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전원시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턴과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이송보고서 진술 내용에도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흡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처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서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 측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11:02경 87%, 12:30경 85%로 확인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2:30경 신청인의 분비물 양이 증가한 점은 확인되나 흡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청인을 근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처는 이송 중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이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도착 시 활력징후가 혈압 140/11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7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달리 피신청인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하였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적절한 전원 결정 및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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