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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4. 7. 11.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전 타 병원에서 목의 종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신청인 4는 망인을 대리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3만~10만명 중 1명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영제사용 CT 검사 신청서 및 동의서에 ‘약물 부작용으로 피린계 알러지‘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성급하게 망인에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전 약물 부작용(피린계 알러지)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흉부를 압박하여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피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호흡기내과)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일반적으로 천식 또는 피린계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음.
o 통상적으로 조영제 투여 전 조영제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
- 피부 반응 테스트(AST)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처럼, 면역글로불린 E(IgE)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쓰여지는데, 조영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는 비면역글로불린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에 대한 피부 반응 테스트는 위음성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측률이 낮은 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는 조영제 반응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네프린이 망인이 증상 호소한 시점에서 3~5분 내에 즉시 투여되었으며, 이후 반복적인 에피네프린 투여 및 생체징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o 사망 추정원인
- 망인이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는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재투여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망인이 기술한 사항 외에 다른 소견(예를 들어 피부 발진, 가려움증, 눈-입 부종, 복통, 구토 등)을 동반했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발생 수시간 내에 검사한 트립타제(tryptase) 수치가 상승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한 추정원인으로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확진하기 어려우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가 없는 상태로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포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함.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진단의 적절성
- 경부 종괴의 영상검사는 초음파, 방사성 동위원소, 단순 방사선 검사, CT와 MRI, PET-CT 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초음파검사(세침흡인세포검사 포함) 및 경부 CT 검사인데, 초음파검사를 통한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낭종성 종물과 고형 종물의 감별 및 세포의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일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에서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하게 됨. 따라서 초음파검사와 경부 CT 검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임상의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개인의원에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CT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 40세 이상 군에서는 악성 종양의 경부 림프절 전이, 갑상선 악성종양, 염증성 림프절염, 선천성 이상의 순으로 빈도를 보임.
- 본 사건의 경우 종괴의 크기와 위치 및 성상, 지속시간을 고려했을 때(2㎝ 크기의 단단한 종괴, 수개월 이내 지속)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촉진으로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2㎝ 크기의 종괴가 일측 경부에서 만져진다면 전이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됨.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기저 신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이전 조영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천식, 약물 알레르기, 기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령 등에서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영제 과민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전 반응검사를 시행하지만,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일부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음. 즉,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은 확률적으로 10만 명 중 1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응급상황 시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도를 확보 후,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심장 압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심정지 원내 방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고 관련과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심장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심정지 발생 이후의 조치 지연은 없었다고 사료됨.
o 사망 추정원인
- 조영제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줄었지만, 아직도 CT 검사를 받는 10만 명 중 1명이 예측할 수 없는 과민반응 쇼크(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사망 추정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경부 종괴에 대한 영상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상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초음파를 통한 세침흡인검사 및 경부 CT 촬영을 계획한 피신청인의 치료 계획이 문제될 것은 없는 점, 두가지 검사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성급하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고령이고 천식의 기왕력이 있으며 약물 알러지(피린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검사 전후로 피린계 약물이 투여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CT 검사 전 조영제 과민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1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불가피한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CT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지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압박으로 인한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검사 전 작성된 동의서상 조영제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망인의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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