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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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