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강 등을 찾는 물놀이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강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3%로, 5년 간 84명(연평균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계곡, 해수욕장 등 다른 물놀이 장소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46명)를 차지하였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5%(2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33%(28명)로 이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어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14%(12명), 음주수영이 12%(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6%(22명), 50대 12%(10명), 30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7월 9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원 인제군 영실천에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하천과 강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특히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주위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놀이 시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하천과 강은 급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7-07-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03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Coleman 휴대용 버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7 2021.12.27
2502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안전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2501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9.03.05
2500 안전인증 받지 않은 Tupa 등산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1.04
2499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1.27
» 안전수칙 지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히 하천·강에서 물놀이 시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1 2017.07.14
2497 안전수칙 지켜 놀이시설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18.05.02
2496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5 2016.07.05
2495 안전성 미흡한 Denver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1.10.07
2494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6.08
2493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TOAMIT 공간 제균 목걸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0.07.01
2492 안전사고 예방으로 즐거운 가을 축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9.10.10
249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Enlighten 장난감 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29 2015.05.26
2490 안전기준 초과하는 E202 첨가제 함유해 리콜된 WuFuYuan 타피오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11.14
2489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이거 전기밥솥, 전기포트, 전기보온병, 스팀리스보온병, IH JAR 밥솥 31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6.07
2488 안전기준 미준수 Tom aibaby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07.18
2487 안전기준 미준수 Sonarin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07.18
2486 안전기준 미준수 Lulonee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7.18
2485 안전기준 미달 Punisher 자전거 안전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12.06
2484 안전결제사이트 사칭 사기피해 발생…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7.08.16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