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96 에어바운스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4 2019.08.13
2695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70 2016.12.21
2694 업자닷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2.03.17
2693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Tender leaf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2.02.11
2692 어린이의 자석 삼킴사고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8.07.09
2691 어린이음료 일부제품, 당류 함량 높아 구입시 확인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05.03
2690 어린이에게 상해 위험이 있는 Starbucks社의 스테인리스 재질 빨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15 2016.08.09
2689 어린이보호포장 요건 준수하지 않은 The Real Milk Paint 페인트 희석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22.09.28
2688 어린이보호포장 요건 준수하지 않은 The Real Milk Paint 페인트 희석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9.28
2687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2.09.30
2686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09.30
2685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9.30
2684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탈취제 자발적 리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10.12
2683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순간접착제가 포함된 Wondertoys 기차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6.13
2682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방향제 자발적 리콜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0.12
2681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deSensua 에센셜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4.12
2680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7.01
2679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0.07.01
2678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접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1.27
2677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 접착제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0.07.0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