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까지 상승해 주의 필요 -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세 미만 고데기 화상 사고 다발, 1세 미만 영아에게 많이 발생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했다.

◎ 10세 미만 어린이 ‘손·팔’ 많이 다치고, 치료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대 215℃까지 상승, 고데기 사용·보관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TV홈쇼핑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영홈쇼핑, ㈜씨제이이엔엠 오쇼핑,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사가 참여


아울러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43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18.07.09
4242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4241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 제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0 2019.07.18
4240 후지필름의 'EF-X500' 플래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2 2017.04.18
4239 후방 디스크 브레이크 구멍에 손가락 부상 위험 있는 UPPAbaby 유모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0.18
4238 효모 함유되어 피부 염증 가능성 있는 유아용 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3 2020.08.24
4237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8.07.31
4236 회로판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Russound 컨트롤러 앰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8
4235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가능성 있는 NutriPur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1.12.01
4234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2.03.25
423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9 2017.06.01
423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4231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10.25
4230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6 2017.11.14
4229 환경 오염이 감지된 Philips Respironics 인공호흡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3
4228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17.06.13
4227 화청 주식회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2.06.16
4226 화창한 5월, 놀이시설·농기계·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4.30
4225 화재위험 있는 Gotway/Begode 전기 외발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3
4224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7.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