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로 개인위생 및 환경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시)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한 환자사용 물품 및 장소 소독 실시
  ․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환자는 공동생활하지 않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하였다.
   * 44주(10.29.~11.4.) 61명, 45주(11.5.~11.11.) 70명, 46주(11.12.~11.18.) 89명
 ○ 또한,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였다.
   * 43주(10.22.~10.28.) 10.5%, 44주(10.29.~11.4) 10.7%, 45주(11.5.~11.11.) 15.7%, 46주(11.12.~11.18.) 29.6%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붙임3 참조)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일반인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특히, 굴, 조개류 등).
◇ 물은 끓여 마십니다.

환자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붙임4 참조)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43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1.03.16
2842 라인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2.01.26
2841 라텍스 성분 주의사항 미표기된 Nylatex wraps 의료용 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20.11.23
2840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7 2016.10.28
2839 레몬 모양 스퀴시 완구(Squishy slow rising lemon),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11.04
2838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4.09
2837 레이저 방사선 보호 미흡해 눈 손상 위험있는 Vevor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5.25
2836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8.23
2835 레전더리(Laegendary) 유아용 코스튬 의상,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0.05.21
2834 레지오넬라증 증가 추세 지속, 환경관리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7.09.06
2833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7.26
2832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1.06.22
2831 로모스(ROMOSS)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4 2020.05.21
2830 로봇청소기 2개 제품 자발적 환급, 인증스티커 제공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9 2016.11.16
2829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 2018.02.02
2828 롯데ON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24
2827 롯데아울렛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6.20
2826 롯데온 및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3.08.08
2825 롯데온 및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12.12
2824 롯데온, 전자랜드 사칭 온라인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3.0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