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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함

-사기수법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사기범 甲)

-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사기범 乙)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법위반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사기범 兵)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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