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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준용

­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 :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의 총 함유량 0.1% 이하

­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되었다. 한편,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범위 및 기준 초과 제품수 ]

구분물질명준용기준(%)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비고
전기매트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총합
0.1 이하
0.9~14.27* 중복 검출
1개 제품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전기장판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4.9~25.7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함.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필요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자율마크 :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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