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화장품·방향제·비누·전자담배 등 여과 없이 유통돼 -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장난감을 모방한 제품 여과 없이 유통,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높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 식품·장난감 모방제품 유형 ]

                                                                                                                       (단위: 개, %)

구분

식품 모방

제품 모방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기타

생활용품

장난감

캐릭터

화장품

14(60.9)

3(13.0)

5(21.7)

1(4.4)

-

-

-

23(100.0)

방향제·향초

11(55.0)

7(35.0)

2(10.0)

-

-

-

-

20(100.0)

고형비누

5(50.0)

4(40.0)

-

1(10.0)

-

-

-

10(100.0)

전자담배

2(20.0)

1(10.0)

7(70.0)

-

-

-

-

10(100.0)

라이터

-

-

-

-

6(60.0)

3(30.0)

1(10.0)

10(100.0)

32(43.8)

15(20.6)

14(19.2)

2(2.7)

6(8.2)

3(4.1)

1(1.4)

73(100.0)


◎ 대부분 제품 주의 및 경고표시 없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의 및 경고표시 현황 ]

                                        (단위: 개, %)

구분

주의표시

경고표시

표시

31(42.5)

15(20.6)

미표시

42(57.5)

58(79.4)

73(100.0)

73(100.0)


◎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삼킴사고 빈번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921 식약처, 비가열 햄.소시지 등 수거.검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7.09.05
1920 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9.04.17
1919 식약처,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1.08.09
1918 식약처, 식품 사용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보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17.08.09
1917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18.04.06
1916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7.08.25
1915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7.08.22
1914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9.10.31
1913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9 2017.12.29
1912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마스크’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3.16
1911 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7.12.08
1910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6 2019.10.24
1909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2.02.23
1908 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0.11.18
1907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1.05.24
1906 식자재쇼핑몰 백희푸드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0 2022.02.07
1905 식중독 예방 위한 개인 위생관리는 손 씻기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9.08.09
1904 식중독 위험이 있는 RANDALL 콩 통조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7.12
1903 식중독 위험이 있는 Regent Pandan cake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1.07.12
1902 식중독 위험이 있는 S&W 콩 통조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7.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