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63 천장에서 무너질 위험있는 Monsterrax 차고용 선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6.07
2762 미흡한 접지연결로 감전 위험 있는 Vevor 드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6.07
2761 과열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워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6.07
2760 연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무선 연기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6.07
2759 프탈레이트 검출된 에어팟 i10 (차이팟 i10)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6.07
2758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이거 전기밥솥, 전기포트, 전기보온병, 스팀리스보온병, IH JAR 밥솥 31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6.07
2757 국외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6.03
2756 디지털월드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2.06.03
2755 ALL 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2.06.03
2754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확대로 교육 실효성 높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2.05.31
2753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5.27
2752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5.27
2751 개인형 이동장치, 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5.26
2750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25
2749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2748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5.24
2747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24
2746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2.05.17
2745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17
2744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2.05.13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