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43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미흡한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11
2842 질식 및 청력 손상 위험 있는 워터플루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11
2841 고정장치 불량으로 분리되어 상해 위험있는 휴대용 Spark 오디오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2.07.11
2840 연결나사 파손으로 부상 및 사망 위험 있는 킥보드 회수 및 환급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7.11
2839 배터리 발연 및 화재 위험 있는 테이블 조명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2.07.11
2838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8
2837 디지털프라자 365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7.08
2836 스마트 도어록 선택 요령 및 사용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7.07
2835 다목적 세정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07
2834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의 모든것! 두유노? LED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7.07
2833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7.06
2832 전자아울렛 / DIGITAL-ASOTS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1 2022.07.06
2831 여름철 놀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2.07.05
2830 올바르고 안전한 우유 구입·보관·섭취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07.05
2829 주방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5
2828 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7.04
2827 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22.07.01
2826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6.27
2825 물기·습기 많은 장마철, 감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6.23
2824 해외서버 이용 국내 사기사이트 급증, 입금자명에 할인코드 입력 요구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22.06.23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