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

구      분항 목표 시 기 준기준농도(%)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리모넨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0.4~5.812
리날룰0.7~60.313
화장품용리모넨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0.010.25~50.62
리날룰0.02~11.62
화장품 원료용리모넨1.03~12.35
리날룰3.62~30.9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01 유해물질 함유된 Bloodline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2.17
2800 고혈압 처방약 성분 함유되어 부작용 위험 있는 Insane Labz 운동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1 2020.02.17
2799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된 Pot Noodle 컵라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2.17
2798 Sacla 소스에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7 2020.02.17
2797 스테로이드 등을 함유하여 부작용 위험 있는 H20 Jours, Neoprosone, Nadinola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5 2020.02.17
2796 화재 진압 실패 가능성 있는 WilliamsRDM 렌지후드 소화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20.02.17
2795 화재 위험 있는 스타 마스터(Star Master) USB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0.02.17
2794 감전 위험 있는 케메이(Kemei) 전기면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0.02.17
2793 아기 침대 매트리스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0.02.17
2792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0.02.18
2791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0.02.20
2790 어린이 약 삼킴사고 예방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0.02.25
2789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20.02.27
2788 전자담배 배터리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0.02.27
2787 건조한 3월, 산불·화재·황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0.03.05
2786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9 2020.03.09
2785 cikimall / 씨키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0 2020.03.09
2784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20.03.09
2783 코로나 차단 목걸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0.03.10
2782 gohimall / 고하이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20.03.1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