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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제조(판매)업체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 -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건, 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과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제조(판매)업체 책임(품질하자) 47.5%, 세탁업체 책임(세탁과실) 9.6% 차지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 심의결과 책임소재 ]

책임소재건수(건)비율(%)
사업자제조(판매)업체7,79547.5
세탁업체1,5869.6
소비자2,60615.9
기타*4,43127.0
16,418100.0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되었거나 ‘하자 원인규명 불가’로 확인된 경우
품질하자 중 ‘제조 불량’, 세탁과실 중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한편,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 (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용 중 변색된 코트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L모씨(남·40대·대구)는 2015.11. 코트를 4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 중 마찰 부분(겨드랑이, 소매 등) 섬유가 마모 및 탈색됨. 판매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마찰변색도) 미흡에 따른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2】충전재가 빠지는 패딩점퍼 심의 ⇒ DP성 불량

- K모씨(여·30대·성남)는 2015.12. 패딩점퍼를 525,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봉제선 부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짐. 판매자는 패딩점퍼의 특성이라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인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3】세탁 후 이염된 유아복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K모씨(여·30대·제천)는 2016.11. 전자상거래로 유아복을 31,000원에 구입 후 표기된 대로 물세탁을 하였는데 이염 현상이 발생함. 판매자는 소비자가 세탁을 잘못하였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물세탁 견뢰도) 미흡에 의한 이염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4】세탁 후 수축된 티셔츠 심의 ⇒ 세탁과실(세탁방법 부적합)

- K모씨(남·30대·경산)는 2016.9. 티셔츠를 79,800원에 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티셔츠가 전체적으로 수축되었는데 세탁업체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드라이크리닝 제품을 물세탁하는 등 세탁미숙에 의해 수축된 후 원형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세탁과실로 판단

【사례5】착용 중 구멍 난 운동복 심의 ⇒ 착용자(소비자) 과실

- P씨(여·40대·대구)는 2016.10. 트레이닝복을 구입하여 2~3회 착용 중 좌측 어깨 부분에 구멍이 생김. 판매자는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올뜯김 현상으로 원단 내구성(스낵성, 마모강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 주의사항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제품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잘 알지 못해 적정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수증에 기재하여 받아둔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이크리닝을 한 세탁물은 비닐커버를 벗겨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따라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관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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