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83 '포켓몬고' 게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2 2017.04.17
3882 후지필름의 'EF-X500' 플래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2 2017.04.18
388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3 2017.04.19
3880 Little Live Pets브랜드, 개구리 완구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1 2017.04.19
3879 Little Tikes 브랜드, 유아용 그네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82 2017.04.19
3878 플러그 위험부위가 노출되는 LED 충전식 라이트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78 2017.04.19
387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4.14. ∼ 2017.4.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53 2017.04.24
3876 ㈜하성전자 전기 이발기(모델명:HS-307),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15 2017.04.24
3875 KC인증 없이 유통된 일회용 핫팩 회수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3 2017.04.26
3874 충전방법에 따라 고장위험이 있는 '소피루비 루비워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34 2017.04.26
3873 쌍용자동차(주) 코란도스포츠 차량 자동온도제어기(FATC)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89 2017.04.26
3872 Little Giant Velocity, LT, Liberty 브랜드의 접이식 사다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8 2017.04.26
3871 Mighty Mendit 브랜드의 다용도접착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5 2017.04.26
3870 박테리아균에 오염된 유아용 파우더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42 2017.04.26
3869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3 2017.04.27
3868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미표기 에너지바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73 2017.04.27
3867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 미표기 팟타이 소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8 2017.04.27
3866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대두(大豆) 미표기 육포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9 2017.04.27
3865 KTM 1290 DUKE GT 리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1 2017.04.27
3864 ARB社, 차량용 구난장비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8 2017.0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