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44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4.09
2543 일부 프로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 어린이에게 유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9.10.18
2542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9.07.11
2541 Disney 색연필에 납 성분이 과다 함유되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8.03.21
2540 Difrax 노리개 젖꼭지 줄, 아기가 충전재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8.02.06
2539 스마트폰 케이스 2개 제품(Island Confetti, Gold), 피부 자극 및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7.10.31
2538 베이비맘스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3.04.11
2537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3.03.24
2536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Vigantolvit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2.03.08
2535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7.29
2534 리튬 이온 배터리 불량으로 발열 및 발연 우려 있는 파이오니아 블랙박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6.24
2533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접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1.27
2532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Stonewall Kitchen 살사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0.07.01
2531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기저질환자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12.10
2530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12.16
2529 축제, 혼잡할수록 기본질서 지켜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8.10.11
2528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8.05.31
2527 Africas Best 유아용 린스(Kids Organics Olive & Soy Oil Moisturizing Growth Lotion),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8.03.21
2526 즐거운 설 연휴, 이런 질병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8.02.13
2525 인도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햐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7.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