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 동일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11.13.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2 참조)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무료상담(1644-6223)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보건복지부 2019-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21.∼2015.8.2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99 2015.08.31
412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9.18.∼2015.9.2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94 2015.09.30
412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7.17.∼2015.7.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91 2015.08.03
4121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89 2016.01.27
4120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5.11.20~2015.11.2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88 2015.11.30
4119 (유)나이키코리아 신발끈 고리 무상수리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82 2016.06.27
411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3.11~2016.3.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81 2016.03.23
4117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5 2016.09.09
411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15.∼2016.1.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4 2016.01.25
4115 기아자동차(주) 니로 차량 경고등 점등 무상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1 2016.11.28
411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5.11.6~2015.11.1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1 2015.11.16
4113 World Famous Tattoo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0 2019.02.07
411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9.11.∼2015.9.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66 2015.09.22
411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0.23.∼2015.10.2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65 2015.11.02
4110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6 2015.11.26
4109 기아자동차㈜ K7 3.3 차량, 경고등 점등 현상으로 써모스탯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5 2018.02.07
4108 편의점 도시락, 안전기준에 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5 2016.09.26
4107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3 2016.09.26
410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1.∼2016.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1 2016.01.11
4105 화재 위험 있는 LG전자 주식회사 이동식 에어컨 무상수리 및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0 2017.02.0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