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는 연락조차 안 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 사기피해 의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차지백 신청기간 :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03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09.25
2802 잠수시간 오표시로 감압증 위험 있는 Aqualung 다이브 시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4
2801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20
2800 이취와 이미가 발생한 땅콩, 된장맛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16
2799 충격흡수성능 미흡한 OK Baby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6.08
2798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7
2797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8]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0
2796 녹농균 오염 가능성 있는 Linia One 유산균 스프레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07
2795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8.12
2794 알레르기 유발 성분(흰 달걀, 우유) 미표기된 Just Egg America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7.28
2793 누수로 인한 화상 위험 있는 Joy Mangano 스팀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6.24
2792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Deep Blue Touch)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5.24
2791 유해물질 함유된 Tina Davies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4.13
2790 유럽 지역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3.17
2789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11.04
2788 Amigazone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3.12
2787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11
2786 Skip Hop 하이체어, 좌석 다리 분리 가능성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07
2785 Munchikin 목욕 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9.06
2784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5.31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