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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이 자료는 5월 7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6일 11시15분부터)

 

 1  

# 서울에 사는 86세 ‘ㄱ’어르신.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 공짜라는 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후 ‘ㄱ’어르신 자녀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를뿐더러 최근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록을 제시하겠으니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 70대 ‘ㄴ’어르신은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다.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60대 ‘ㄷ’ 어르신은 가입시 일단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은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차 부터는 1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9,000원~41,000원이 청구됐고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 하자, 28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자 60%가 60대 이상>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수) 밝혔다.

○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전화권유 등 비대면 판매가 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

□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

3○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치매어르신 대상 판매,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하는 등 유형 다양>

□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사례#)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4 

5 

 

<계약서 수령 및 요금청구내역 확인, 판매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대리점 이용 당부>

□ 이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사례#)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15년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경우, 58.8%(40건)가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약정 등 계약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 시 지속적 업계 모니터링으로 피해 규모 최소화>

□ 또한,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러단계의 위탁영업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사업자측의 노력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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