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88 가을철 농작업 중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1.09.07
2787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페이스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1.11.04
2786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A艾美特 전기 히터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1.11.04
2785 금속 이물질 혼입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다크 초콜릿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2.10
2784 포장 비닐 얇아 질식 위험있는 목욕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4.04
2783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2782 타이어 표면에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는 콘티넨탈 타이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6.13
2781 골프용품 쇼핑몰 헬리우스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3.05.25
2780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que 진통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0.11.23
2779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2.03
2778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1.27
2777 작은 부품 탈락해 삼킴 사고 위험 있는 TY.UK.LTD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2.01
2776 기계톱 안전사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6.24
2775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MamiHome 우든 팬던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11.04
2774 벤젠 검출된 Tinactin 스프레이형 무좀약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11.30
2773 일부 조화 제품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5
2772 질식 위험으로 주의보 발령된 podster 신생아용 라운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4
2771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11
2770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3.04.21
2769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0.1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15 Next
/ 2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