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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197,479건이며, 12,191명의 인명피해(사망 1,637명, 부상 10,554명)가 발생하였다.

  ○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가까운 5,530명이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 

  ○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940명)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29.7%(3,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로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 화재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한다.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즉시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하여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하다.


  - 평소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피난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특히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balcony)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하여,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K급)를 갖추도록 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방)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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