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807 스미싱, 검사 사칭 전화…이것만 알면 ‘금융 사기’ 안 당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5.05.02
4806 이취가 있는 후루타제과 쿠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4.11.21
4805 발암 물질을 함유한 CYANOLIT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5.01.09
4804 질식 및 화상 위험이 있는 AIUAZA 완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5.01.10
4803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Justin Bieber's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5.01.13
4802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5.02.20
4801 땜납부에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LED 확대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5.03.20
4800 벌레가 나온 무소 야키소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4.11.28
4799 화재 위험 있는 Gallium 왁싱 다리미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5.01.23
4798 소형 부품이 떨어져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Haconba 강아지 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5.04.08
4797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Makari De Suisse 바디화장품(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4.11.14
4796 추락·미끄러짐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5.03.25
4795 라벨 미표기 우유 성분을 함유한 Pearl Milling Company 팬케이크 & 와플 믹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5.03.26
4794 파손 가능성이 있는 골프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5.04.10
4793 아이 가방에 단 키링… 기준치 27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5.04.30
4792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4.10.08
4791 절연 미흡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YSJOMJHYS 레이저 수평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4.11.26
4790 표시사항 요건을 위반한 Janchun 에폭시 레진(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4.11.27
4789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눈속임 상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5.01.22
4788 가연성이 높은 플럭스(납땜 보조제) 제거제(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5.0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6 Next
/ 2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