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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 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피해 ’23년 피해 금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해>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때, 초반에 먼저 지원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초기 구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고 있다.

  ○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다.

□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하여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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