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붙임 1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 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질병관리본부 2018-1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943 즐거운 여름 휴가, 바닷가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07.26
1942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12.03
1941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10.19
1940 폴대와 톱날이 분리돼 중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지치지용 톱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2.08
1939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3.30
1938 부품이 분리되어 질식 위험 있는 키움하우스 브랜드B 치발기 국내 리콜(환급)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5.24
1937 겉창 핀 접착이 불량한 RBB 낚시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9.14
1936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9.13
1935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Dontdo 완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12.27
1934 벤젠 검출된 Aussie 드라이샴푸[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3.14
1933 제조 불량으로 부품 손상 가능성 있는 ASUS 메인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4.04
193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Kinder 초콜릿(8)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6.08
1931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2.06.08
1930 감전 위험이 있는 Vevor 가정용 와플 메이커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3.02.10
1929 가열조리용 굴…꼭 익혀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3.03.14
1928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3.03.16
1927 Benefit 눈썹 마스카라 눈 자극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02.07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11.16
1925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9.05.07
1924 벤젠 검출된 WATERL SS 드라이 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22.0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